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는 체력 회복과 모유 수유 적응, 감염 예방 및 신생아 관리 등 여러 도전을 마주합니다. 이에 정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인력을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정부 복지포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명의의 공인인증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보건소나 구청에서도 신청 서류를 받으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행기관(제공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 등),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 또는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과 횟수는 대상자 조건 및 지역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제공기관이나 보건소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서비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체류 자격을 보유한 출산 가정이며, 산모와 신생아 모두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신청 시점에 산모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기준이나 출산 횟수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조건 예시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건 항목 | 기준 또는 설명 | 
|---|---|
| 출산 여부 | 출생신고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 제시 | 
| 거주 요건 | 서비스 제공 지자체 관할 거주 여부 | 
| 건강 상태 | 산후 중증 질환이나 입원 치료 중인 경우 일부 제한 가능 | 
| 소득 또는 가구 기준 | 저소득층 우선 또는 가구 소득 기준 적용 가능 | 
| 서비스 이용 기간 제한 | 출산 후 일정 기간(예: 출산 후 6주 이내 신청) 등 제한 | 
✅ 지급 금액
이 제도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며,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가정이 직접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가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비스 비용 산정은 제공 인력의 인건비, 출장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예산 범위에서 책정됩니다. 서비스 횟수(방문 횟수)와 시간 단위, 서비스 종류(산모 돌봄, 신생아 관리 등)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면제되거나 감면되기도 합니다.
| 서비스 항목 | 대략 단가 / 참고 사항 | 
|---|---|
| 산모 건강관리(방문) | 방문 1회 기준 인건비 및 교통비 포함 | 
| 신생아 돌봄 및 양육 지원 | 수유 지도, 체온 체크, 목욕, 수면 지도 등 포함 | 
| 긴급 추가 요청 서비스 | 시간 연장 또는 추가 방문 시 별도 단가 | 
| 본인부담금(지자체별) | 지자체 및 소득 기준 따라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 유효기간
서비스 신청은 일반적으로 출산 직후부터 가능하며, 많은 지자체가 출산 후 6주 이내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허용합니다. 지침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보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10회 내외 방문하는 형태가 많으며, 일부 지역은 최대 15회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횟수와 기간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나 지역사회서비스센터에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처리 과정과 결과는 복지로 또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 서비스 제공 일정 등이 통지되며, 일부 지역은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일정을 조율할 때 방문 일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사가 방문한 후 서비스 기록지 또는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나 피드백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문제 발생 시 즉시 지자체나 제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Q&A
Q1. 출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신청 가능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출산 후 6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허용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Q2. 건강관리사 파견 대신 현금 지원이 되나요?
서비스는 현금 지급이 아닌, 건강관리사 파견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 비용을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Q3. 서비스 도중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서비스 제공 중 건강상태 변화,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방문 횟수나 일정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에 사전 연락하여 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 조항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