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재산 조건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정책으로,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통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준비해보세요.





✅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 ‘영유아 부모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하며, 신청 후 접수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출생증명서(필요 시) 등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현장 신청의 장점은 궁금한 점을 즉시 문의할 수 있고, 신청 서류 누락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방문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전화 예약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 후 ‘부모급여’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자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 알림톡으로 접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은 시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 부모나 외출이 어려운 부모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 대상 조건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서 출생 후 만 0세~1세(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아동이 실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아동이 입양되었거나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국 모든 가정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와 보육료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일수가 한 달 기준 15일 미만인 경우,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지원
유형 2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지원
유형 3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
유형 4 입양된 아동 입양 부모에게 동일 지원
유형 5 쌍둥이 이상 다자녀 아동별로 개별 지급


✅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일이 해당 월 15일 이전이면 당월분부터 지급됩니다.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동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되며, 특정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양육하는 경우, 두 자녀 각각 월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입금됩니다. 단,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지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실제 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연령 지급 금액 비고
만 0세 월 100만 원 가정양육 시 적용
만 1세 월 50만 원 가정양육 시 적용
쌍둥이 이상 아동별 개별 지급 동일 조건
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중복 불가
입양된 아동 동일 금액 입양 부모 계좌로 지급


✅ 유효기간


부모급여의 유효기간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만 2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즉,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단, 지급 시작일은 출생신고 완료일 또는 신청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에 출생하고 1월 25일에 신청했다면, 2월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며, 별도의 해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 변경이나 가족관계 변동(입양, 양육권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부모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면 중단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단, 보육시설에 입소한 시점부터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재개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부모급여 신청 후 결과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상태는 ‘처리 중’, ‘승인 완료’, ‘지급 예정’ 등 단계별로 표시되며, 처리 기간은 평균 7일 이내입니다. 처리 결과가 ‘승인 완료’로 표시되면 다음 지급일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발급받은 접수증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서류 누락이 있는 경우, 추가 보완 요청 문자가 발송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담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기본 신상정보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 모두 근로 중이라도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보육시설을 잠시 이용하고 다시 집에서 돌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육시설 이용 중에는 보육료로 지원되지만, 중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단,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월은 보육료로만 지급됩니다.


Q3. 부모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야 하지만,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자동으로 이관되어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직후 한 달간은 행정 처리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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