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매출은 힘든데 배달·택배비만 자꾸 늘어 부담되시죠?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2025년 기준 배달·택배비 지원금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연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실적 위주로 간편 지급 방식도 마련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지침에 따라 내 사업이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챙겨 보세요.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전용 사이트(예: delivery.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신청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자 정보 및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자료 업로드 단계가 추가됩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증빙 제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 대상 조건
첫째,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수정 공고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1억 400만 원 이하였으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반드시 배달·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배달 또는 택배비 사용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상태 및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폐업 중이거나 휴업 상태인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배달·택배를 주업종으로 하는 운송업체(예: 화물 운송업 등)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2025년 기준으로 상향 적용 | 
| 유형 2 | 배달·택배 실적 보유 | 2024~2025년 내 실적 필수 | 
| 유형 3 | 활동 중인 사업자 | 폐업·휴업자 제외 | 
| 유형 4 | 운송업 제외 가능 | 지원 제외 업종 포함 가능성 | 
| 유형 5 | 다수 사업체 중 1곳 | 대표 1인 기준 신청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배달·택배비 실적액 기반으로 산정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되고, 미만이면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속지급: 주요 8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 실적이 전산 확인 가능하면 별도 증빙 없이 지급 신청만 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위 8개 플랫폼 외의 택배사,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카드영수증, 배달 완료 문자·사진 등)를 제출해서 심사 후 지급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신속지급 대상 | 전산 실적 확인되면 자동 지급 | 
| 유형 2 | 확인지급 대상 |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유형 3 | 30만 원 이상 실적 | 전액 지급 | 
| 유형 4 | 30만 원 미만 실적 | 비율에 따라 지급 | 
| 유형 5 | 심사 후 승인 | 확인지급 절차 필요 | 
✅ 유효기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발생한 배달·택배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 제출 마감일이나 보완 요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한 사이트 또는 안내 톡/문자를 통해 지급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전산 확인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확인지급은 증빙 심사 후 최종 승인됩니다.
만약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연락처로 보완 요구 안내가 오며 일정 기한 내에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Q&A
Q1. 개인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개인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수입금액증명원 등으로 매출 기준을 증빙하면 됩니다.
Q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중 어느 방식을 택해야 하나요?
A. 신속지급 방식은 주요 8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전산 확인 가능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 분류되므로, 별도 증빙 없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신청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도 대표 사업장 중심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