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래딧 지원금 신청 방법 재산 조건

소상공인 여러분, 고정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입니다. 전기·가스·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죠.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바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급받아 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운영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래 지침을 따라서 빠짐없이 준비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먼저 공식 신청 사이트(예: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해당 정책 포털)에 접속하세요.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정보 입력 → 자가진단(운영 여부, 매출 기준 충족 여부 등) → 본인 인증 절차가 이어집니다. 인증은 휴대폰이나 공동/금융 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증이 완료되면 카드사를 선택하고, 약관 동의 및 정보 제공 동의(예: 행정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와 상태가 부여되며, 처리 진행상황은 신청 사이트 마이페이지나 문자/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신청 취소나 카드사 변경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 대상 조건


신청 가능한 사업자는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 제한도 있으며, 유흥업·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항목 조건 / 제한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운영 상태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불가
매출액 2024년 또는 2025년 신고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업,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신청자격 제한 최근 세법 위반 등 결격 사유 보유자 제외

✅ 지급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어, 선택한 카드에 충전된 뒤 사용됩니다.


지원액은 고정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개 사업체만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크레딧 잔액 내에서만 자동 차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세부 내역
지급 형태 카드 포인트(크레딧)
지급 금액 50만 원
사업체 수 제한 1인당 1개 사업체 대상
차감 방식 자동 차감 (납부 시 순차 적용)

✅ 유효기간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 오전 09:00부터 시작되어 2025년 11월 28일 오후 23:59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예정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있다면 최대한 기간 내 배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잔액 및 사용 내역은 신청한 카드사의 앱 또는 부담경감 크레딧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나 심사 진행 상황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알림톡 안내도 병행 제공됩니다.


만약 카드 등록 정보나 신청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공지된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문의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Q&A


Q1.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정책자금이나 손실보상처럼 별도 분류된 지원금은 중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공과금 또는 보험료 지원을 포함하는 정부나 지자체 사업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신규 개업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매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잔액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A3. 사용 금액이 크레딧 잔액보다 작을 경우, 남은 금액은 이후 납부 시점까지 유효기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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