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지원금 신청 방법 재산 조건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 및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취업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까지 제공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과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청년수당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중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예비선정자 발표가 이루어지며, 예비선정자는 온라인 사전교육 시청과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 발급, 약정서 작성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최종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사전교육 영상은 청년수당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동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후 지정된 전용 체크카드 계좌를 통해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청년수당이 지급되며, 수급 기간 동안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월별 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등의 관리 절차가 요구됩니다. 중도 포기나 자격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여야 하며, 중퇴·제적·수료자도 포함됩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제외되며, 3개월 이하 단기 근무자 또는 주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 프리랜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복지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과 중복 수혜 시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군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신청일 기준
거주 요건 서울시 주민등록자 신청일 현재 기준
학력 요건 졸업자, 졸업예정자, 중퇴·수료·제적 포함 최종학력 기준
근로 요건 미취업, 단기근로(3개월 이하), 주 30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등 증빙 필요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제외 대상 유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수당 기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 지급 금액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지급된 수당은 교육비, 교통비, 식비, 자격증 응시료, 전·월세보증금, 공과금, 문화활동비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행성 소비나 유흥비 등 부적절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항목 적발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로 지정되며,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여부 등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월 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약정 미체결, 계좌 오류, 체크카드 미수령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단계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차수 지급액 누적 지급액
1개월차 500,000원 500,000원
2개월차 500,000원 1,000,000원
3개월차 500,000원 1,500,000원
4개월차 500,000원 2,000,000원
5개월차 500,000원 2,500,000원
6개월차 500,000원 3,000,000원


✅ 유효기간


청년수당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이며, 이는 수당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신청 시기와 선정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며, 지급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자격 상실 요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유효기간도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수당 수령 도중 정규직 취업, 대학 복학,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자격 상실로 이어지고 남은 기간 동안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매월 자격 유지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사유 발생 시 ‘취업성공금’ 제도를 통해 남은 수당 중 일부를 일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지급 후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수당 중 일부(최대 2개월분)를 취업성공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수당 신청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내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자 발표, 최종 선정 여부, 지급 일정 등은 해당 페이지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 시 별도 문자나 이메일로도 안내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여부, 체크카드 발급 상태,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상태 등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수당 지급에 필요한 필수 이행사항은 마이페이지 알림을 통해 사전 고지되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수당 전용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Q&A 게시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Q&A


Q1. 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규직 취업(주 30시간 이상) 시 청년수당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수령 후 정규직 취업 시 최대 2개월분의 남은 수당을 ‘취업성공금’으로 일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월 수당은 어디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급된 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를 통해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항목은 교육비, 식비, 교통비 등이며, 유흥비 등 부적절한 항목에 대한 사용은 제한됩니다.


Q3. 이전에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년수당은 1회성 지원사업으로, 과거 동일 사업을 통해 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과거 신청은 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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