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에게도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의 기업 대상 지원 외에 청년 대상 인센티브(유형Ⅱ)가 새롭게 도입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사업주)은 고용24(Work24) 누리집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기업의 기본 정보, 채용 계획, 사업장 소재지 등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채용 및 요건 충족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업 참여 승인이 된 후 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채용된 청년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년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예: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 유지 및 지원금 신청 과정을 거칩니다.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 기간 기준 시점별(예: 6개월, 12개월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유형Ⅱ)를 받는 경우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운영기관이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기업(사업주) 기준과 청년(피용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보통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업종·지역별로 예외가 허용됩니다. 또한 최근 개정 지침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유형Ⅱ의 경우 취업애로 요건이 필수는 아닙니다. 또한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조건 / 기준 | 비고 | 
|---|---|---|
| 기업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보통 피보험자 5인 이상 (예외 허용 업종·지역 가능)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등은 예외 적용 가능 | 
| 매출 요건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매출 ≥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 매출 기준은 제출 연도 기준으로 산정 | 
| 청년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거나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 취업애로청년 요건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등 요건 중 하나 이상 | 유형Ⅰ에서는 필수, 유형Ⅱ는 일부 요건 면제 가능 | 
| 근로 조건 | 정규직 고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근속 유지 및 근무 조건 엄격히 준수해야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이 제도는 크게 유형Ⅰ과 새롭게 도입된 유형Ⅱ로 나뉘며, 지원 금액 체계도 다소 다릅니다. 유형Ⅰ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심이라면, 유형Ⅱ는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유형Ⅰ의 경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 1년차 (유형Ⅰ)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기업에 지급 | 
| 2년차 근속 인센티브 | 최대 480만 원 일시 지급 | 18개월·24개월 기준 등에 따라 분할 지급 가능 | 
| 총한도 | 최대 1,200만 원 | 2년 근속 시 전체 포함 금액 |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연도별 사업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5월 1일부로 일부 지침이 개정되었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개정안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채용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12개월, 18개월 등)을 충족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사업 참여 신청 상태, 지원 대상 승인 여부, 신청 결과 등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채용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심사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청년이 최소 고용 유지 기간(예: 6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형Ⅱ의 인센티브는 18개월, 24개월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조기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Q3.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